폐차를 계획하고 계신 차주님들이
가장 많이 본 주의사항 두 가지는 아마,
①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세요
② 폐차 후 말소증을 받으세요.
이것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네, 폐차를 할 때에 위의 두 가지는
지켜주시는 것이 안전하게 폐차하는
방법인데요. 관허폐차장이야 정식으로
등록된 폐차장이라고 치고, 말소증은
뭐길래 자꾸 받으라는 걸까요?
말소증의 정식명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입니다.
너무 길다보니 주로 '말소증'으로
줄여서 통용되고 있지요.
하지만 원래의 이름을 보면 그 용도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소증은
폐차장에 맡긴 차량이 정상적으로 말소
등록이 되었는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말소증의 발급처는 차주님의 차량이 소속된
지역의 시청입니다. 처음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한 것과 같이 폐차를 할 때에는 차량을
법적으로 지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가 '말소'인 것이고 해당 업무는
행정 권한이 있는 시청에서 수행됩니다.
발급처가 시청인만큼 말소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이나, 사실상 발급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차주님의 차는 법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말소증은 그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말소증의 용도
굳이 받지 않아도 자동차가 말소된다면
왜 말소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차주님의 폐차가 완전히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차주님은 폐차장에 차를 맡겼지만,
말소증은 구청에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즉, 폐차장이 구청에 차량 말소를 대행하고
그 증거로 말소증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공문서를 위조할 수는 없으니,
그것만큼 정확한 증표가 또 있을까요.
실제로 폐차장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일말의 행정 권한이 없습니다. 폐차장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는 '폐차 입고증'이
있는데요.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대상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어도
아무런 행정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차량을 폐차장에 보낸 뒤에도 차량
말소 이전까지는 차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정기 검사를 고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장 내부에 있더라도
전산상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 때에 폐차 입고증을 관련 기관에 제출
하셔서 검사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연장 기간은 한 달 가량이며, 그 안에
말소가 완료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되는 이유는, 폐차장에 입고되었어도
차주의 사정으로 중도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문서 자체가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중단 효과만을 보장합니다.
만약 말소증을 받지 않으시고 차량의 말소를
직접 확인하시지 않는 경우, 말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차장의 고의든
실수든 말소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은 차주님이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적으로 살아있는 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이 부과되고 차주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저희 포천 폐차장의 경우는 아니지만,
폐차를 맡기고 입대하셨거나 혹은 해외로
장기간 출장을 다녀오신 차주님들이
말소 누락을 당하셔서 큰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험사나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말소를 하시면 차주로서의 의무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 보험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이 때, 책임 보험은 자동차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지 시 말소 사실 확인 여부가
필요합니다.
☞ 말소증을 제출하세요.
말소증은 등록자인 폐차장에 발급되며,
포천 폐차장은 차주님께 이를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소증은 문자 또는
팩스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출 기관에
받은 형식 그대로 제출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이에 관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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