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환경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기폐차는 그중 하나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절차대로 노후 경유차량을 처분했을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이 확대되면서 조기폐차 지원금이 새롭게 산정되어 많은 차주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의왕 조기폐차와 함께 올해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이 접수가 가능했지만 꾸준히 조기폐차를 지원한 결과 국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수가 많이 감소하면서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과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로 조가 폐차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조기폐차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등급 조기폐차가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마감한다고 하니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차주님들은 의왕 조기폐차가 마감되기 전 서둘러 조기폐차 접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유종, 연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1833-7435에 전화해 본인인증을 하시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인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인 것을 확인했다면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는 조기폐차가 정부 지원을 통해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되다 보니 배출가스 4~5등급 중에서도 조기폐차 조건들에 모두 만족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왕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 역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자동차 정기검진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에도 모두 해당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라면 조기폐차로 진행이 가능해 의왕 조기폐차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기폐차 접수는 차주님이 직접 하시거나 폐차장에 차량을 맡겨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혼자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어 시간이 오래 소요되다 보니 대부분 차량을 의왕 폐차장과 같은 관허 폐차장에 차량을 맡겨 조기폐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왕 폐차장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관허 폐차장으로 폐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님을 대행해 조기폐차 접수는 물론 말소,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업무까지 모든 조기폐차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왕 조기폐차 접수는 조기폐차 서류를 준비해 의왕 폐차장에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의왕 폐차장은 비대면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준비한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간편하게 의왕 조기폐차 접수가 완료됩니다. 조기폐차는 지자체별로 한정된 예산안에서 진행되고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폐차 접수가 마감되는데요. 현재 마감된 지역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 의왕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원하시는 차주님들이라면 서둘러 의왕 폐차장에 조기폐차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서류는 명의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개인 명의 차량일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현재 차량 기주가 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다 보니 차량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되는데요. 기본 지원금은 차량을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 처분했을 경우 지급되며, 추가 지원금은 조기폐차로 처분한 뒤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 혹은 중고차 구입 시 지급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중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며,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 중 70%는 기본 지원금으로, 나머지 30%는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5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기본 지원금 50%, 추가 지원금 5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신차 구입 시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맞게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야 하는데요. 의왕 폐차장에서는 담당 기사님이 차량의 위치로 방문해 차량을 안전하게 입고하는 입고 서비스를 제공해 차주님이 따로 폐차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입고된 차량은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성능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에서 합격해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