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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폐차장 미납압류 정리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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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아33 2023. 11.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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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자동차 폐차 말소신청과 압류 설정되어있는 자동차의 폐차처리는 다른점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파주 폐차장에서 폐차로 신청하는 신고 형식은 통상적으로 두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면 이해하시기 편리합니다. 그 두 개의 형식이라는 건 일반차폐차, 압류차량폐차말소랍니다. 간단하게 표현해드리자면 일반폐차는 범칙금체납압류를 모두 다 없애고 진행을 할 수 있는 폐차신고방식이고 압류차폐차는 범칙금체납압류를 말소 안 한 채 하게되는 폐차신고입니다. 두 개의 방식 중 한 폐차말소신고 방법을 비교한 다음 컨택할 수 있어요. 차의 폐차를 신고하셔야 할 소유주가 부도가 난 회사든 보통사람이든 타계하신 고인의 가족이든 어떤 누구이거나 무관하며 정식으로 등록하여 거소하는 자동차인 경우 지금의 컨디션에 맞춰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서나 시군구 주차관리과에 주차딱지 미납으로 가압류, 근저당권이 걸려서 앞뒤 번호판중에 한 개라도 영치되 버리면 연령폐차를 못하는 것이 진짜가 맞나요? 아닌가요? 알고 싶어요.

구청단속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령초과폐차 의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영치한 곳에 세금을 정리한 후 세무과에 영치된 인수해서 새로이 신청을 해야하므로 번호판 보관을 잘 하시거나 적정한 상황을 봐서 차령초과폐차 상담을 해보세요.

압류, 저당권이 설정된 차의 폐차 접수 전에 보험을 다시 유지해야 좋은지? 알려주세요.

연식폐차를 의뢰해 주셔서 필요정보를 확인하다보면 관리를 전혀하지 못하셔서 보험도 미가입된 경우를 많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 보험과태료가 최대 상한선까지 부과되어있다면 지금 상태 그대로 보험가입없이 폐차를 하셔도 아무문제가 안됩니다. 현재까지도 보험을 잘 유지하고 있던 차량이라면 보험유지를 말소때까지 하셔야 새로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험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처리를 할 때 주의해서 확인할 부분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처럼 정부에서 인증받은 곳에서는 압류내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폐차의 가부여부를 판단해서 문제없는 차량만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많은 차주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알아서 해준다며 무턱대고 차만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압류폐차가 없던 10~20년 전부터 정상말소가 되지 않는 것을 폐차부터 압류정리까지 모두 해준다 하고는 차만 없애고 나몰라라 하는 묻지마 폐차알선업자가 많았어요. 결국에는 아무런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군구청 자동차등록과에 차량 폐차신청 민원을 서류신청 업무를 직접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여기서 대행을 해주는 건지요?

자동차말소접수와 등록관련 행정업무는 차주분이 폐차를 맡길 차량을 가지고 관허 폐차장 사무실로 방문하신 다음 자동차를 입고하고 발부받은 입고증을 갖고 구청 차량등록과에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와 같이 오랜 세월동안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인증한 폐차장이라면 저희쪽에서 쉽고 빠르게 대신하여 말소처리가 가능하므로 내 인력을 들여가면서까지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셔도 됩니다. 이때 제일 짚어둬야 할 것이 정식으로 공인된 파주 폐차장을 통해서 폐차말소신청 안하고 인증도 안난 그럴싸해 보이는 곳에 대행을 보내시면 폐차도 많은 시간이 허비되어 직접 처리하거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폐차를 하면 견인료는 무상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폐차 하기로 결론났는데 차를 폐차장 사무실에 제가 운전해서 끌고 가야 하는지요?

계획이 섰나요? 그렇다면 견인받으실 일정을 정하시면 되요. 할일도 많으신데 차량소유주가 움직이실 필요가 없답니다. 최대한 편하신 곳에서 폐차할 차량을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애써 할일 못하시고 시간 내시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차주님께서 주차해놓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해도 안전히 견인해드려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전과정은 무료로 단번에 진행해드려요.

법인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폐차 말소등록은 무엇을 신경써서 준비하는게 좋나요?

법인회사 명의로 구매 등록한 차의 폐차말소 신고나 개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의 폐차신청 접수나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차량 소유자가 사업자니 개인같이 법인회사의 차라는 것을 증명해줄 몇몇 필요서류들만 빠짐없이 준비 가능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할때만 완비하는게 아니라서 기본적인 서류일 것입니다. 서류준비후 폐차를 접수하시는 순서는 일반적인 폐차방법과 다른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명의자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개인의 차량과 다른 특이한 경우가 되는 것은 법인 등록의 회사가 폐업수순을 한 이후 부터십니다. 대부분의경우 폐업처리를 한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폐업하시는 대상은 납세 의무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법인 혹은 개인이 등록한 사업을 잠시 휴업하거나 완전한 정리를 위해 폐업을 하는 걸 의미하죠. 법인의 그것은 청산으로 간주한거나 해산절차를 밟는다라고 하지요. 허나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어려워서 부도상황에 처하거나 없애야 할 상황에 처하면 법인까지도 청산절차를 밟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보니 사업자만 정리가 되어있는 법인회사의 상황은 현 폐차말소시점 법인회사의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틀려지게 됩니다.

파주 폐차장에서 청산종결된 법인에서 등록한 차를 폐차 시 구비하실 접수서류

자동차 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 (말소사항 포함), 마지막 법인 대표 인감증명, 마지막 대표이사 인감 날인된 위임장

돌아가신분이 살아계실때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속받는분이 상속받지않고 폐차를 할 수 있다는게 합법적인건가요?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과태료도 많도 오래되고 해서 바로 폐차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상속을 안 받고 말소등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는 상속인이 망자를 대리하여 차량소유주로서 폐차말소를 하는 것인데요. 한번의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등록이 편리해졌어요.

파주 폐차장에서 상속자동차 폐차접수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접수서류 안내

1. 차량등록증

2.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3. 고인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증 카피본이나 파일전송

4. 자동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위임장(인감도장날인)

 

파주 폐차장 문의 김과장

010-2123-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