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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조기폐차 신청하면 보조금은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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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아33 2024. 4. 2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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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남양주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에 해당되며 절차나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곳을 통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 안전하게 받으려면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처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관을 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련 심사 및 처리를 맡고 있어 말소 및 보조금을 받기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때 접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인증한 관허로 지정된 곳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협회에서 인증한 곳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처분이 가능하기에 안전한 마무리와 고철비 및 정부보조금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접수를 통해 서류 제출,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 및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니 안전한 곳을 통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득되는 처분일까?

 

보조금 지급은 차량 무게가 3.5톤이 넘지 않을 경우 300만원~800만원 한도 내에서 정해진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5등급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량을 처분하면 받게되는 금액은 300만원의 70%인 210만원을 받게 되고, 추후 차량을 구입하면 받는 2차는 30%인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에 해당될 경우 800만원 한도에서 기본으로 560만원까지 추가는 240만원 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5인승 이하는 50%씩 지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입한 차량이 무공해차라면 5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의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대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기본적으로 정해진 대상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만 접수가 가능하며, 남양주 또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접수를 한 뒤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정상운행이 되어야 하며, 외관 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야 최종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철비 입금 시기도 확인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때는 대상확인 후 성능검사까지 받은 뒤 남양주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 절차에 따라 2달 정도 뒤에는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폐작업 처리와 부품 리사이클링을 통해 고철비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후 우선 말소처리를 하는데 이때 책정된 고철금액에 대해 지급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을 할 수 있는 금액은 고철로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나 국내 공업사에서 수요 있는 부품들을 확보해 유통하므로써 추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곳이나 장비,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는 금액구조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철에 대해서만 금액을 만드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남양주 조기폐차 보조금 입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받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간 동안 안전한 절차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 곳으로 맡기는 것이 안전하면서 유리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조기폐차 문의 김주임

010-4965-1084